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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4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2.04.28 조회수  :  993 첨부파일  : 
  • 본센터에서는 2022.4.26(화)에 2022년도 제4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직장동료에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심리치료비 350,000원을 지원,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비 700,000원, 가정불화에 의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주거이전비 1,300,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